식물종합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Tree Doctor

교육과정

교육대상

  •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자
    ※ 나무의사 자격시험 메뉴 참고

교육생 선발방법

  • 모집인원 이상 신청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발 → 응시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교육생 최종선발
    ※ 교육생 추첨은 서울대학교 청원경찰 입회 하,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진행합니다.

교육비

  • 1,896,000원 (158시간)

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시간
강의 실습
수목분류 수목학 12 4
생리 수목생리학 16 2
산림생태학 4
토양 토양학 16 4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16 4
수목해충학 16 4
비생물적피해론 12 4
수목관리학 16 4
 농약  농약학 10
2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4
소양교육 체인톱 · 등목 2
진단관련 최신기술 소개 및 활용 2
수목피해의 종합적 진단과 처방 방법론 2
해충 방제 2
11과목 130 28

※담당교수 및 소양교육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수기준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교육비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바노한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지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난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라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