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종합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Tree Doctor

나무의사 제도 소개란

  • fact_check 나무의사 제도란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 nature_people 나무의사가 되려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park 나무의사 현황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이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자격 분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말한다

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시간 구분
강의 실습 필수 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12 4
생리·생태 수목생리학 16 2
산림생태학 5
토양 토양학 16 4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15 4
수목해충학 15 4
비생물적피해론 12 4
수목관리학 12 4
농약 농약학 10 2
기상 산림기상학 5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4
소양교육 소양교육 10
12과목 130 30 140 20

교육이수 기준 관련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 *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나무의사 교육시간은 총 158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물병원 교육전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